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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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과 건축헌금반환소송에서 각 청구금액은 1인 당 10만 원입니다.
1인이 낸 각 소송당사자의 인지세, 송달료 등 법원 비용으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코람데오연대의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므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정에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소송참가인단이 확정되면, 소송참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만들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송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류광수총재의 성 비위, 재정 비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과 RUTC 건축헌금 반환소송은 류광수의 범죄 행위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서, 류광수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다락방 교회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네.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10만 원이므로, 변호사보수 등을 고려해도 1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며, 패소시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비 10만 원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추가 금전 부담은 없습니다.
승소하는 경우, 류광수 측에서 판결에 승복하여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 있으나,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류광수 측 명의의 재산에 소송참가자들이 함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소송 종결 후에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겠습니다.